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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6 2015가단2061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4.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원고 시 관내의 B지역아동센터(센터장 C)의 운영비 경감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되, 그 방안으로 B아동지역센터가 피고와 위 센터 소재지인 강릉시 D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B지역아동센터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3. 19. 20. B지역아동센터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09. 3. 20.부터 2011. 3. 19.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2. 임대기간을 2013. 3. 19.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강릉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강릉시’로 선해하여 인정키로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반환기일전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다.

다. 공동임차인인 B지역아동센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일부를 철거하거나 새로이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실을 나누고,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라.

B지역아동센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10. 15. 피고에게 구조가 변경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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