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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1 2014가단29131
임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6.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지상 철골조 평지붕 1층 단독주택 19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3. 6. 7.부터 2015. 6. 6.까지, 월차임 3,2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5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월차임 3,200,000원(부가세 별도)을 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2014. 3.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임료 7,370,000원(3,520,000원 3,850,000원 을 공제한 12,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이 미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력을 승압한 비용 5,697,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원고의 제품을 다른 장소에 보관한 비용 2,992,000원 합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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