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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2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11.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상 암로 362-17 호명 내동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29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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