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움 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정 완료 통보 서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