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20:34. 경 대전 대덕구 덕 암로 173번 길 8에 있는 금성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2 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 암로 107에 있는 행복 한마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새 일 초등학교 쪽에서 신 탄진 톨게이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내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