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정5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0:1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809 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남, 57세) 소유의 D 렉스 턴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위와 휀 다, 범퍼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뒤 범퍼 탈부착 도색 등 약 6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