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43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8:40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트렁크 위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올려놓아 강아지가 발로 위 차량 트렁크 도장면을 긁어 스크래치가 생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피고인의 강아지를 1분 정도 올려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 위에 강아지를 올려둔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