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43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8:40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트렁크 위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올려놓아 강아지가 발로 위 차량 트렁크 도장면을 긁어 스크래치가 생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피고인의 강아지를 1분 정도 올려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 위에 강아지를 올려둔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