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5887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년 11월경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약정서)의 문언상 제1항 내지 4항에서 약정금 4억 원의 지급 이유,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제5항에서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을 취하하기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