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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83307
합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수출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G이 위 사업을 통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가 G에 대한 고소 취하를 지체하여 G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 대하여 계속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합의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경 C, D, E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C 등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과 합하여 이를 G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투자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가 진행하던 생리대 수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D 등은 G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D 등에게 G이 진행하는 위 수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G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D 등은 그렇게 되면 G로부터 대여금을 원활하게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2. 7.경 피고, C, D, E와 사이에, 위 수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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