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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1 2016가단22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확인서, 피고는 위 확인서가 원고 또는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대리인인 C이 2015. 7.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및 인건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갑 제1호증(확인서)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원고의 고소 취하는 피고로 하여금 신속하게 불기소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전에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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