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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4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관리 회사인 ( 주 )D 대표이사, 피고인 B는 ( 주 )D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2015. 3. 17. 위 건물 8 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 학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입주 전 종전 사용자가 체납한 약 1억 6,000만 원의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체납된 부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비만 승계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체납 관리비에 전용 부분 관련 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다투고 있었으며, 특히, 본건의 경우 관리비 채권의 소멸 시효가 남아 있는 3년 치 관리비 채무 만이 승계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 아닌,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1억 6,000만 원 납부를 조건으로 걸고 피해자 E의 입주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막아 체납 관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건물의 관리 규약 제 6조는 “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연체 및 채무 이행 강제조치에 대하여 제 39 조 관리 규약 제 39조 제 3호: 관리비( 일반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등) 납 부를 연체할 경우는 관리비용 확보를 위해 부득이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전기, 수도, 냉방, 난방 공급 중지 및 주차 대수 제한, 공용 부 청소제한, elevator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납자는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자는 조치 시행 7일 전에 강제조치 계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에서 정하고 있으나, 관리규정 제 15 조에서는 “1. 사용자( 입주자) 는 매월 분의 관리비를 고지한 날까지 관리 회사에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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