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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2979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5,594원, 원고 B에게 187,816원, 원고 C, D에게 각 583,410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들인바, 원고들 소유 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6. 5. 18.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 중 48㎡ 및 78㎡, 이 사건 2 토지 중 326㎡, 이 사건 3 토지 중 1,077㎡, 이 사건 4 토지 중 772㎡의 상공에 사용전압 154kv의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9. 1.부터 2017. 2. 28.까지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3. 1.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의 평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3, 4 토지에 관하여는 향후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것이 명백하고, 장래 구분지상권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 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4,070,498원(부당이득금 425,251원 구분지상권 3,645,247원), 원고 B에게 2,074,579원(부당이득금 198,508원 구분지상권 1,876,071원), 원고 C, D에게 각 6,145,077원(부당이득금 623,759원 구분지상권 5,521,31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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