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I, 고양군 J”이고(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2000. 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는데, 분할등기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K, 고양군 J”이다.
나. 원고 ABCD(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L(본적 서울 은평구 M)의 상속인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은 망 N(O,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P, 2010. 4. 13. 사망)의 상속인들이며, 원고들의 각 상속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망 L과 망 N은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등의 피상속인인 망 L과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I은 동일인이고, 원고 B 등의 피상속인인 망 N과 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K은 동일인이므로, 원고 A 등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B 등은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그런데, 위 각 토지 소유자인 IK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망인들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고양시,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 등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소유자임을, 원고 B 등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소유자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