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00. 2. 2.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도 지번만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원고 K는 1997. 6. 23. 분할 전 M 토지에 관하여, 원고 B, 망 N, 2009. 9. 2. 상속인으로 원고 C(처), D(아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원고
E, F, G, H, I, J은 2000. 6. 30. 제3토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0. 6. 28. L 토지에서 제1토지가 분할되었고, 2000. 7. 13. M 토지에서 제2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2000. 6. 30. 원고들 앞으로 아래의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 O 토지, 원고 B: P 토지, 망 N: Q 토지 원고 E: R 토지, 원고 F: S 토지, 원고 G: T, U 토지 원고 H: V 토지, 원고 I: W 토지, 원고 J: X 토지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 소유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전원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로와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 상 주택에 관하여 1999년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2000. 9. 4. 원고 A는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K는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B, 망 N, 원고 E, F, G, H, I, J은 제3토지에 관하여 각각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9. 4. 및 2000. 9. 5.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2010. 5. 28. 원고들 소유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수정구 Y동 일원이 Z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2014. 7. 17.부터 2016. 2. 4.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