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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97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27.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8.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일부 지급한 차임 부분을 반영하여 연체차임에 관한 청구를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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