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59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3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3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