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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59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3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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