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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7 2018가단162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2019. 3.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3. 26. 1차 변론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서 연체된 월 차임을 공제한 잔액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 [{월 차임 2,750,000원 × 10개월(2018. 5. 21.부터 2019. 3. 20.까지)}] = - 2,500,000원 만 청구하기로 하여, 청구취지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2019.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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