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23,7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4. 9.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주거용 건물{서울 용산구 D, 2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차하여 E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11. 24.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원래 E의 몫으로서, E이 수령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금융자산을 인출 또는 수령하여 혼자 차지하였다.
순번 항목 인출(수령)시기 금액 비고 1 예금 2014.10.15. 27,117,098원 새마을금고 2 예금 2014.10.21. 1,427,394원 전북은행 3 보험환급금 2014.11.19. 1,104,410원 MG손해보험 4 보험환급금 2015.2.26. 3,902,93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5 예금 2014.10.24. 95,735원 국민은행 합계 33,647,567원
라.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에 이혼하였고, 망인에게는 원고와 피고 외에는 상속인이 없다.
[인정근거] 갑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113,647,567원(=임차보증금 80,000,000원 금융자산 33,647,567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6,823,783원(=113,647,567원×1/2, 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6,823,7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