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차용금을 송금 받은 사람은 J 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위 차용금을 사용한 사람도 J과 D이고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와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D를 보고 대출해 줄 수는 없어 대전 중구 I 소재 건축 부지의 매수 자인 피고인과 J에게 직접 대출하겠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J이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과 J 명의로 건축 예정인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차용금은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 인은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차주가 아니라는 D의 원심 법정 진술도 피고인과 D의 내부관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한 데 다가,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의 공동 명의 인인 피고인과 J이, 그중 피고인은 담보 제공자에 불과 하고 J이 실제 차주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이나 D의 주장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매우 어색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중 일부가 피고인이 공동 매수한 건축 부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어 결국 피고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