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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5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공동주택 신축 및 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 이자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 이자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이하 각 법인의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평택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명의 상 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나이트클럽의 수익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이트클럽 부지의 소유자인 H 및 그의 아들 I( 이하 위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할 경우 ‘H 등’ 이라고 한다) 이 토지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E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나이트클럽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12. J( 상호가 2014. 10. 1. K로, 2016. 4. 27. L로, 2016. 6. 20. D로 순차 변경되었다 )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는 H 등을 설득하여 나이트클럽 부지를 피고인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토지 및 건물 세입자들의 퇴거를 책임지기로 하며, 시공사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건축 인 ㆍ 허가 및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8. 11. 경 J 명의로 H 등으로부터 나이트클럽 부지인 평택시 F 외 6필 지를 대금 5,392,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3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한 다음, 잔 금 4,8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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