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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04. 06:32 분경 위 화물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아 양로 7길 12, 신암 뜨란 채 아파트에서 같은 구 도동 팔공산 톨 게이트까지 약 4 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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