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6.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941호로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2. 7. 11. 대법원 2012두1570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0.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 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2012. 11. 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1. 26.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호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3. 5. 2.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선행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선행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2013. 5. 20. 대법원 2013두102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8.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 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2013. 8. 29.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