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61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2. 18.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50144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또한 위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나 563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08716(본소), 2016다208723(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C의 허위증언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고, 재심의 소가 이러한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위 재심사유 중 어떤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