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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3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샌드여과기 셋트를 대금 61,748,5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 잔금 41,748,500원은 물품 도착 확인후 즉시 현금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4. 7.까지 위 샌드여과기 셋트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정수기를 대금 59,092,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 중도금 30,000,000원은 출고일 지급, 잔금 9,092,000원은 시운전완료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물건을 발주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샌드여과기 대금 중 미지급금 41,748,500원, 원고가 구하는 정수기 대금 중 중도금 30,000,000원, 휘팅 등 대금 1,023,000원 등 합계 72,77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수기의 납기가 계약일로부터 35일(2017. 4. 19.)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지체하였고, 오히려 중도금을 달라며 납품을 거부하였으므로 2017. 7.경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정수기 납품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피고가 샌드여과기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고 정수기를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정수기의 납품과 중도금 지급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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