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6가단52094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초등학교 동창회장으로 2012년경 C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어 골프특성화학교를 만들기로 하였고, 2012. 6. 25. D으로부터 강릉시 E 임야 30,446㎡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F, G 등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위 임야에서 소나무가 반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출될 소나무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F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1. 수목의 표시 : 강릉시 H 필지 소나무 전량

2. 계약내용 ① 피고는 F에게 위 표시 수목을 매도하고 F은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한다.

②대금총액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5,500만 원은 2012. 6. 27. 지급,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2. 8. 16. 지급, 잔금 2억 1,500만 원은 허가시 지급 ③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임의처분)함으로 인하여 F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F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나무를 굴취에서 상차까지에 있어 인허가문제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 F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인건비, 장비대, 자재비 등 모든 경비)

3. 특약사항 : C초등학교 학생 골프 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되어온 I 모든 서류 및 민원을 원고, J, F이 처리하고, 서로 학교 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다. 원고는 F에게 2012. 6. 7. 2,500만 원, 2012. 6. 11.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2012. 6.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0,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나무굴취에 관한 허가를 얻지 못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