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석 당간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종대 교차로 방면에서 학동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 ㅜ' 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전하는 D 1 톤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