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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B이 획득한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주차장에서, D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이름란 및 서류 맨 밑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 ‘C’,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 바로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11.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렌트카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D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며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이름란 및 서류 맨 밑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 ‘C’,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 바로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대여를 하면서 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B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광명시 광명6동 및 철산동 철산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삼호아파트 부근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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