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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496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3,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E H C는 2017. 6. 26. 07:30경 D FX116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산부인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안 외사성시신경병증,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있는 사고현장약도는 위와 같으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현장 약도와 달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당하였고,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근처에 진입하기 이전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었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가까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여 진입 후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사고 시각이 이미 일출 이후여서 주변이 어두웠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한 다음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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