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 26.부터 시멘트벽돌 제조업체인 양주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게차페루다 운전기사 및 업무총괄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1. 06:3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컨베이어벨트 앞에 떨어진 흙을 삽으로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당시(같은 날 07:43)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원인미상’이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 협심증,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심부전 등이 확인되는바, 개인 지병과 관련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망인의 사인이 지병인 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전에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인체에 유해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위 지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정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