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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39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금지된 어구인 작살 등을 이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 단속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밍크고래 사체를 해상에 버린 후 세제를 사용하여 판시 선박을 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실제 선주인 G의 가담 사실도 축소하다가 관련 물증 등이 드러남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유지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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