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거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1억 3,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1억 3,000만 원의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일 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1억 3,000만 원에 관한 것으로 본다. .
나. 판단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
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연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 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