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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90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출입문 자물쇠가 손괴된 정도의 피해만 발생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전동 드릴로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건물에 침입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미 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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