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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7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협박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이 있는 점,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자체가 매우 위험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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