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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7 2018노1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 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5일 동안 3 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5. 23.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5. 27. 과

5. 28. 연달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처벌 전력( 벌 금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도 상당한 점, 2016. 11. 18.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의 태양, 성향, 환경 등을 고려 하면, 본인의 치료의지 및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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