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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폭행당한 경찰관 및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경찰관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가서 화장실 문을 부수는 등 그 범행 경위, 태양, 결과가 좋지 않은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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