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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관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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