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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노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숙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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