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노54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허위 진술을 시정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허위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원심과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가장 아랫줄의 “벌금형”은 “징역형”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