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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9노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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