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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26. 선고 2008구합14654 판결
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상속공제한도규정은 고율의 누진과세 회피방지를 위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선정자 신○희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549,934원, 선정자 김○숙에 대하여 한 상속세 76,345,137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302,717원, 선정자 김○양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576,3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신○희는 김○경의 처이고, 원고와 선정자 김○숙, 김○양은 김○경의 자녀들인바(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원고 등은 김○경이 2004. 1. 26. 사망하자 2004. 7. 25. 피고에게 상속재산 245,880,533원에 사전 증여재산 2,432,269,203원을 가산한 후 공제금액 820,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858,149,736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1,045,336,855원으로 하여 상속세 21,835,7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 19.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216,925,933원에 사전 증여재산 1,736,333,203원을 가산한 후 공제금액 5,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948,259,136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1,021,362,041원으로 하여 상속세 21,835,740원(추가납부세액 0원)을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이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7. 6. 1. 피고에게 "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공제한도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1,948,259,136원에서 사전 증여재산 1,736,333,203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1,646,333,203원(증여세과세가액 1,736,333,203원 - 증여재산공제액 90,000,000원)을 차감한 301,925,933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21,362,041원을 공제하여 719,436,108원을 과다공제하였다"고 지적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할 것을 지시하자, 2007. 8. 1. 원고 등에 대하여 당초 상속공제액 1,021,362,041원을 301,925,933원으로 정정하여 상속세 181,774,130원(선정자 신○희 56,549,934원 + 선정자 김○숙 76,345,137원 + 원고26,302,717원 + 선정자 김○양 22,576,348원, 원 이하 버림)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12. 29. 원고 등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살,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한도규정은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이 적은 상속인들을 그 재산이 많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과세대상 전체는 같은 액수임에도 그중 사전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들을 그 비율이 낮은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다.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재산을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이 사건 공제한도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이것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 등에게 증여의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합산규정'이라고 한다)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가지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율의 누진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이 사건 합산규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공제한도규정은 상속인의 실제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3) 그리고 만일 이 사건 합산규정 및 공제한도규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은 상속인 등에게 분할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 없이 상당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증여세의 상속세에 대한 보완기능이 불충분하게 되고, 고액의 재산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통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이 성행한다면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집중의 완화라는 상속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사전증여는 현실적으로 과세대상의 포착이 어렵고 상속세 면탈이나 누진세율 적용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조세정의의 실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4) 따라서 증여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합산가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포함시킨다면 어느 범위내에서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은 위에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이 사건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고 입법자가 그와 같이 결정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제한도규정이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

6)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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