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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각종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간에도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 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묵시적ㆍ명시적 또는 순차적ㆍ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승인이 되지 않으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먼저 D은행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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