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라 제작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다.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량을 수주 받아 올 테니 이를 임가공 해주면 가공품을 거래처에 납품을 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약정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약정한 임가공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주 받은 1,628,000원 상당의 ‘F 1개’, ‘G 2개’, ‘H 4개’의 임가공을 하게하여 가공품을 거래처로 납품하게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49,277,500원 상당의 임가공을 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자료 사본, 임가공 의뢰내역 자료,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