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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6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E :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액이 5,000만 원 이상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 C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 실 범행에 피해 금원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가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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