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도박 중독 상담 및 치료 관련 사회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 등과 공모하여 라오스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타인 명의 계좌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한 뒤 약 16개월에 걸쳐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회원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