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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52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G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제공하였는바, 피고인 A이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자금융통 규모가 약 24억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5.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속칭 카드깡을 통한 자금 융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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