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6고정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7. 09: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 철거를 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철거를 해 주지 않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흙으로 만든 창고 약 20평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