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8 2015고정1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경 경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약 1~2m 의 높이로 절토하고 그 절토한 흙으로 성토한 다음 정지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5㎥( 폭 3m × 길이 35m) 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녹지지역 인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