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1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2.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2.부터, 나머지 3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