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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3729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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