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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90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578,08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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