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90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578,08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578,08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